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상의 보수 지급 기초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 시에는 실제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정 신고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갖추어 청구하면 공단이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결과는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 정정 시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