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이 공연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연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증빙을 갖출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담당자에게 "일시적인 공연 활동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대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연 활동이 향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라면, 세무 리스크 방지와 적법한 증빙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