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가입한 고용보험 내역이 실업급여 신청 시 모두 반영되나요?
2024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가입한 고용보험 내역이 실업급여 신청 시 모두 반영되나요?
2026. 9. 7.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2024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반영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등 특례 시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및 반영
합산 원칙: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과 최종 사업장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특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준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90일 이상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신청 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사업장과 최종 사업장의 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