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다른 자료를 통해 해당 물품이 감면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나 반송신고필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관장이 수출 사실이나 물품의 동일성 등 감면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물품이 면세 대상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제출 없이도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에서 면세를 신청하는 것은 세관의 엄격한 심사가 예상되므로,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관할 세관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