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의 정확한 행정구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과 창업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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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대행수수료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