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판매업 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료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수수료나 추가 제출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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