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사업상의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적용 시 국세 금액의 기준이 연도별인지, 건별인지, 인당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현금 매출 누락을 어떻게 추적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아버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