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전대행수수료는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해당 차량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차량이전대행수수료는 차량 자체의 취득가액이나 유지비용이라기보다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적인 행정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관련비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