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으로,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세금 계산 방식
소득 합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와 퇴직 시 정산된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확하게 계산된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합니다.
정산 결과: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하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근로소득 포함: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