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으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건강검진을 강제로 실시할 의무는 없으며, 복직 후 정기 건강진단 주기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관리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직 기간 중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