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본래의 지목에 맞게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토지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정합니다.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의 지목과 구체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양도 전 반드시 해당 토지의 지목별 사업용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