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결과,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줄여야 하거나 부가세대급금을 대변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정산 시점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차감(또는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수행하며, 이때 계산된 정산액을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입세액을 줄여야 하는 경우 (불공제액 증가) 당초 매입세액으로 계상했던 부가세대급금을 대변으로 대체하고, 해당 금액을 관련 비용(또는 자산)에 가산합니다.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 (공제액 증가) 당초 불공제했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