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및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급여 총액에 포함됩니다.
월평균보수 산정 시 시급제 근로자의 보수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임의의 계산식이 아닌, 실제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어 월평균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