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명절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전제로 규칙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