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례: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 금액 5억 원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공사는 1개월, 5억 원 미만 공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유예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즉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즉시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