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홀 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조정되므로 사실상 세액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골프행위를 중단할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따라서 중단 시점까지 이용한 홀 수에 대해서만 세액이 부과되므로, 이미 전체 홀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상태라면 해당 비율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나 증빙 서류는 해당 골프장의 운영 방침 및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측에 입장료 정산 및 세액 환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