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는 매년 제출할 필요 없이, 최초 신청 후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신청하여 적용받기 시작하면, 별도로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해당 특례가 유지됩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또한,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