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서면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거나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작성된 합의서나 포기각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 합의의 효력은 해당 합의가 '재직 중'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퇴직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전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