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인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와 관련한 주요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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