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와 관계없이 한국의 세법에 따라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라면 국내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예외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주자 판정 시에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 소득에 대한 한국 내 합산 신고 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는 본인의 거주자 판정 결과 및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