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생이 근로소득으로 세전 월 184만원을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58년생이 근로소득으로 세전 월 184만원을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6. 9. 7.
월평균 소득금액이 184만 원인 경우,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3,193,511원) + 200만 원'인 5,193,511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월 184만 원의 소득은 감액 기준인 5,193,511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소득활동으로 인한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액 적용 기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기타 변동 사항: 향후 실제 연금 수령액은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의 A값 및 재평가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