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산출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지만, 무제한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장치일 뿐, 한국의 세액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한국의 세율과 외국 세율의 차이 및 공제한도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