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협력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며 그 자체로 감면 요건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세율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행정상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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