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업연도 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며,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성과급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