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호주 업체(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내라면 일반세율(10%)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용역 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