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법률상 무급 휴가이며,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휴가 사용에 대한 권리만을 보장할 뿐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내 인사팀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