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가 아니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발행하는 이용금액, 산모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납입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리원에 직접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