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차량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혜택으로는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유류 구매 시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연간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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