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아니며, 근로소득의 일부로서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항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회사에서 사무실 용도로 설치한 컨테이너의 적절한 고정자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비료 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매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