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에서 사무실 용도로 설치한 컨테이너는 세무상 비품으로 분류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컨테이너는 그 자체로 지붕과 벽, 기둥을 갖추고 있어 건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세무 실무상으로는 이를 건물로 보지 않고 비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컨테이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세무 조정 시에는 비품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해당 컨테이너가 건물과 별도의 시설물로서 원상회복이나 능력유지를 위한 단순 수선비 성격의 지출이라면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고정적인 설치물이라면 비품으로 자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