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시 제출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수시 제출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휴업·폐업·해산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법령상 정해진 기한 이전에 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대출 등을 위해 지급명세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