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한글 버전을 제출해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개인사업 시 배우자가 일을 도와주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