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 특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업급여, 치료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