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턴 기간과 관계없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은 계약의 명칭이나 인턴이라는 신분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각 보험별로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턴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자 소득세(3.3%)만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에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