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나 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말합니다.
기장의무 판정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장의무 판정 시 사용하는 수입금액은 장부상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며,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매출 총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9년 2월 28일에 중간정산을 하고 2026년 8월 31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회사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