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자산 계정이며,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시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달리, 부가세예수금은 환급받을 금액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즉, 부가세대급금은 매입 시 미리 지급한 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항목이며,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시 거래징수하여 보관 중인 세액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