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그 성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서면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계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기장의무 판단 시 수입금액은 공제액이 반영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금액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