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의 대표 전화번호는 054-468-4200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부서별 직통 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업무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 관련 일반적인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운송사가 A업체의 관부가세를 대납한 후, B업체가 해당 비용을 다시 대납하려 할 때 납부영수증 명의가 A업체로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차량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금 혜택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