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감차 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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