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1개월 뒤에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퇴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근로자가 해지의 통고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겨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