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입력하는 '과세물건지 주소'는 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해당 지방세가 부과된 물건(부동산, 사업장 등)의 소재지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국 단위의 일괄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관할 주소지별로 나누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송회사에서 사무실 용도로 설치한 컨테이너의 적절한 고정자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동일 거래처에서 발생한 4건의 이자소득에 대해 인원수를 1명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4명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