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의 산재보험료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파견사업주는 매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에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와 해당 요율은 매년 고시되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한 적용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