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5월 27일 퇴사자이면, 5월분까지 급여 정산을 하나요?
5월 27일 퇴사하여 6월 15일에 상실신고를 한 경우, 5월 28일 자격 상실로 인해 5월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육아휴직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나요?
매년 사업연도 말에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어떤 것을 공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