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퇴사자의 경우, 5월분 급여는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퇴사 시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차수당 등 정산해야 할 금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