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의 운반비와 일반 용역비는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주요경비' 인정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업의 운반비나 외주가공비 이외의 일반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