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시에도 동일하게 한글번역본 제출이 원칙이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문 서류 제출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영문 서류만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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