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가 없으며 퇴직연금을 계속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과 위임 관계에 있는 경영 주체로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없는 무보수 대표자 1인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