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관행과 성격에 따라 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