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본점에서 별도의 연말정산 신고를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의무가 이행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점에서 이미 적법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관련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마쳤다면, 본점에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복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