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위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되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발급 거부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